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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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