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문의1577-0606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