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문의

044-203-6568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