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지원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문의1577-0606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