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장애인건강과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 서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문의
1566-323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