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교육부 영유아재정과문의02-6222-6060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