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문의1577-0606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