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지원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문의02-2100-5917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