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문의

1577-0606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