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문의

1577-0606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