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중계서비스 제공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어)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문의107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