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문의

1588-1519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