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문의1350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