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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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