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문의

1577-0606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