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부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문의1588-0075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