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 서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df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