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지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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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