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비, 학자금, 긴급생활안정비,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문의

1577-2584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