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촉진을 위하여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문의

1577-0606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