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촉진을 위하여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문의
1577-0606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