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문의1588-1519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