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

1600-1004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