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긴급지원비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문의

02-2100-8208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