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 광역교통경제과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국민 중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에 한해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로 거소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홈페이지"로 가입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만 19세 이상 국민 중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환급 지원 (정률형)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53.3% 환급 (정액형)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정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 금액 전액 환급 정률형·정액형 위의 유형 중 사전 선택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장 큰 혜택을 적용하여 환급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문의

031-427-4415 국토교통부 1599-0001 모두의카드 고객센터 031-427-4415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