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문의1577-1366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