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문의

1644-6621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