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출산정책과

지원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 서류

(최종)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통합].pdf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