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자활정책과
지원 대상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 서류
자활성공지원금 지침(25.10월).pdf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pdf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