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법무부 보호정책과

문의

1670-7004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