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문의1588-0075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