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문의1599-0001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