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의

1588-0075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