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문의
1397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