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문의1350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