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정책과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 서류

2026년 장애인복지_사업안내_2.pdf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pdf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