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지원 내용

- 자활기업,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서 제출(군 주민복지과)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결정 통보

구비 서류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hwp

문의

신안군청 노인건강과 061-240-842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