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지원 내용
- 자활기업,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서 제출(군 주민복지과)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결정 통보
구비 서류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hwp
문의
신안군청 노인건강과 061-240-842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