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지원 대상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지원 내용

- 찾아가는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 수리 및 대여비 지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20만원), 일반가구(15만원) 그외 자부담있음

신청 방법

방문, 전화 - 신청기관 : 관할 면사무소,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

문의

신안군청 문화에술관광국 노인건강과 061240893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