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해양수산부 · 수시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수시 한국수산자원공단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