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해양수산부 · 공고에 따름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고에 따름 해양수산부

구비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