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2026.1.1.~2026.12.10.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2026.1.1.~2026.12.10.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구비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문의
수협은행/02-2240-852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