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연중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