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해양수산부 · 연중신청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신청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구비 서류

어선원부

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