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해양수산부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지원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 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 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시·군·구청
구비 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