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해양수산부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지원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 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 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시·군·구청

구비 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