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