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해양수산부 · 연중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연중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출처: 보조금24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해양수산부 · 연중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기타 온라인신청 연중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