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해양수산부 · 연중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연중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