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해양수산부 · 별도 공고기한 내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별도 공고기한 내

문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