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법무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문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