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대검찰청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