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국방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국방부 인권담당관
구비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