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 ·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지원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구비 서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 확인가능하므로, 별도로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출처: 보조금24